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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및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서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 대상자 확인과 예상수령액, 신청하기 그리고 필수 확인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은 크게 3가지 가구구성원, 소득,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 가구구성원 요건
구분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가,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부양하는 경우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금액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출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합니다.
> 신청제외요건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23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구성 및 총급여액 등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감액 사항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은 반드시 확인하셨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필요사항 충분히 확인하시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고 수령하셨으면 합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장려금에서 5%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