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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매월 20만원 최대 240만원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하여보시고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청양통장 가입 필수 )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 + 월세액
※ 청약통장 가입(통장 가입 후 2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청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자자체 시행 월세전세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대리인 신청 : 가능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3.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 2. 26(월) 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4. 3월 ~ 2026. 12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함.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겨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정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4.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소득/재산)
※ 청년가족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5. 청년월세지원 문의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마이홈 : http://www.myhome.go.kr
6. 신청서식 /매뉴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