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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이 4월 12부터 시행됩니다. 2차부터는 신경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거주요건 폐지 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완화
4월 변경사항
▶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을 폐지합니다.
▶거주요건
1)기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2)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3)지원기간 기존 1년 → 2년으로 변경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 24.4.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4.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14.3 ~ 26.12) 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 연령조건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 후 2차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청년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통장 월세 이체내역
▶ 청약통장 및 사본
▶ 청년월세 특별지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