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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조건, 절차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으십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부부합산 전년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조건

    >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홑벌이,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계금액

    > 총 급여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금액

     

     

     

     

    가구원조건

    > 홑벌이, 맞벌이 가구 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급여액이 3백만 미만인 홑벌이 가구

     

     

    재산조건

    > 2023년 6월 1일 이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속비, 부양자녀가 구성하는 세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총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지급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정기신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자료출처-국세청 홈페이지)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2024.5.1. ~  5.31.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6.1. ~ 11.30.

    > 지급시기 : 신청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 2024년 5월 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순서(모바일,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전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자료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전화신청

     

    > 신규신청자 >> 전화걸기 >> 주민번호입력 >>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 1번 >> 휴대전화 번호입력 >> 계좌수령, 현금수령 선택 >> 신청완료

     

    > 기존수급자 >> 전화걸기 >> 주민번호입력 >> 개별인증번호입력 >> 신청 1번 >> 본인정보 맞으면 1번, 변경 2번 >>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우편 안내문 신청

    우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대리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자료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은 신청자의 총급여액이 홑벌이가구 2천1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2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 1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 1백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백만 원) X 1천 9백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 5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 5백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X[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백만 원) X 1천 5백분의 30]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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