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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 7번방에 이상한 놈이 들어 왔다. 6살 아이의 지능을 가진 바보용구이다. 하지만 진한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있다.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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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감동적인 줄거리
1997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7살 지능을 가진 용구는 어린 딸 예승이 와 함께 살고 있었다. 대형마트 주차요원으로 일하는 용구는 예승이가 좋아하는 세일러문 가방을 사려고 하지만 쇼윈도에서 마지막 가방이 사라지자 용구는 가게에 들어가 가방을 구매한 경찰서장 가족과 엮여 경찰서장에게 구타를 당한다. 마지막 가방을 구매한 경찰서장 딸 지영이 마트에서 일하는 용구에게 세일러문 가방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한다. 지영을 따라가던 중 지영이에게 사고가 발생한다. 용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지영을 살려내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이 강간으로 오해를 받는다. 당연히 정황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증거도 여러 개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장이 엮인 사건이고,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찰은 당시 주변에 CCTV가 없고, 증거가 부족함에도 용구가 딸을 만나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용구의 요청을 교묘히 이용해 시키는 대로 하면 딸을 만나게 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고의적으로 누명을 씌운다. 결국 용구는 미성년자의 강간치사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용구가 들어간 1007호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처음에는 용구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지만, 용구의 딸 예승을 몰래 데려오는 등 함께 생활하면서 한없이 순진하고 딸을 사랑하는 용구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용구가 지영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7호실 수감자들은 사연을 알게 된 후 지능이 떨어지는 용구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대답할 범 답안을 암기하게 해 용구의 무죄를 입증하려 힘쓴다. 그러나 용구는 국선변호인의 무관심한 대응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경찰서장의 압박으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예승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장의 딸을 살해했다고 거짓으로 인정해 결국 사형을 선고받는다. 수용자들은 사형이 선고된 용구를 위해 고민한다. 그러다 예승이 형무소 벽에 그린 그림을 보고 대형 열기구를 만든다. 용구와 예승은 열기구를 이용해 탈출할 뻔했지만, 열기구를 땅에 고정시키기 위해 묶은 밧줄이 벽의 철조망에 걸려 멈춰 탈출이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후 용구에 대한 처형은 딸의 일곱 번째 생일인 1997년 12월 23일에 집행된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2년 12월 23일 사법연수원생이 된 예승은 변호사를 맡았다. 사법연수원 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버지인 용구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다. 비록 모의재판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현실과 영화 장면 비교
영화의 배경은 1997년인데 재소자들의 머리가 아주 길다. 교도소의 두발 자유화는 2000년에서야 이루어졌다. 영화와는 달리 1997년 시점에는 정장형 근무복이 아닌 감색 군복형 근무복을 입었으며, 명찰 역시 경비교도대를 제외하고는 착용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정장형 근무복은 2000년 1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1997년에 누명을 쓰고 확정 판결을 받아 1997년 말에 사형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온다. 급하게 진행된 사형 제도를 비판하고자 넣은 설정인데 한국에서 1997년 말에 사형당한 사형수들은 1992년 이전에 사형 판결을 받은 이들에 국한한다. 그렇기에 실제 1997년 말에 사형당한 사형수들은 최소 4년 전에 사형 판결 받은 이들이다. 또한 1997년 이후로는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물론 1997년이 아닌 다른 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존파 조직원들이나 온보현처럼 1995년에 사형이 확정되고 그 해 11월 2일 곧바로 처형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일반적인 범주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극악무도했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일인 1997년 2월 28일은 영하 18℃까지 내려가 수도관이 얼어터지는 등 매우 추운 날로 묘사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사건 발생 장소인 당시 성남시의 공식 기상 관측 자료는 없지만 인근 서울특별시의 경우 당일 최저 기온은 3.3℃, 최고 기온은 8.7℃였고, 수원시는 최저 기온 2.9℃, 최고 기온 8.8℃였으며, 두 지역 모두 당일 비가 내렸다. 요약하자면 인근 지역의 기상 관측 자료를 참고할 때 사건 발생일인 1997년 2월 28일 당시 성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영하 18℃까지 내려갈 정도로 기록적인 한파는 없었고 영화와 달리 맑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는 비가 내린 날이었다. 이용구는 6세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또는 발달장애)인으로 심신미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은 선고받을 수 없다. 당시 흥행하며 관심을 받자 경찰에서는 분노에 가까운 말까지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관련 기사 용구가 수사기관의 협박으로 거짓 자백을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7항 및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또한, 예승이 그 해(1997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가정할 경우 당시 초등학교 입학 연령으로 가정한다면 영화중 현재 시점(2012년 12월)으로 22세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 된다. 2012년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가 당시 만 20세였다.
엇갈린 평가
천만 영화라는 타이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작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뉜다. 평론가와 관객 구분없이 양쪽에서 모두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다. 한국형 신파극의 교과서 격인 영화로, 코미디성 전개, 무리수 설정, 동정심을 유발하는 주인공 학대, 가족의 비극 등을 조합했는데, 천만이 넘는 흥행몰이를 한 것은 작품성 보다는 한국 관객의 니즈에 제대로 부합한 덕분이다. 호평하는 측에서는 온갖 클리셰와 설정 구멍을 메꾸는 감성팔이 요소를 덧대어 칠하고도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내지 못한 여타의 영화들과는 달리, 신파극임을 인정하고 기분 좋게 속아준다면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로 관객이 몰입하여 마음껏 웃고 울 수 있는 영화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반면 비판하는 측에서는 전반에는 전형적인 웃음만 강요하다 후반에 슬픔을 강요하는 신파를 내세운 전형적인 충무로식 코미디 영화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등장인물, 얻어맞기만 하는 주인공, 효과음까지 삽입해가며 만든 코믹 연출 등에서 비판이 거세다.
감상평
영화를 보면서 가족이 무엇인가? 아버지들은 딸 바보라던데 라는 말들이 생각났다. 현실의 비교와 논리에 맞다 맞지 않다가 아니었다. 경찰청장 및 법은 정말 우리의 편인가? 공정한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했다. 딸만을 생각하는 딸 바보 아빠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났었다. 슬프고, 감동적이고, 웃음을 준 영화로 기억을 할 것이다.